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27 07:00:00
  •   

  • 문-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동원미참 훈련을 8시간을 받았는데 동원훈련 통지서를 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교육훈련 8시간 이상 이수자는 통지취소, 동원훈련 입영 시 원할 땐 잔여시간 훈련


    교육훈련(소집점검 포함) 8시간 이상 이수자는 통지취소 처리됩니다.

    이는 조기 퇴소조치에 따른 차량 확보 등 소집부대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입영 시 원할 경우 민원 편익을 위해 잔여시간을 훈련(교육) 받게 됩니다.

    만약, 교육훈련(소집점검 포함) 8시간 미만 이수자인 경우는 입영해야 하며, 잔여시간을 훈련(교육) 받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