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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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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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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사람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상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중증화상, 수술·치료목적으로 입원 땐 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5가지 질환에 대해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 발생 기준은 소득 기준에 의한 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며, 먼저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구는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돼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대비 30% 이상 발생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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