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10월 말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7일간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창원 상남전통시장 자료사진./경남신문 DB/주차 허용 장소는 창원 가음정시장 양측 도로 400m, 마산어시장 300m, 진주 중앙시장 200m 등 도내 14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구간 등을 확인해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 주차나 이중주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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