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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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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교육청, 체불임금 처리 정상 절차 밟아야

  • 기사입력 : 2017-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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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미지급 식비를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보기에 딱하다.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식비 우선 지급을 요청했다가 의회의 반발을 사며 거절당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오는 29일까지 미지급분을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아 이날 갑자기 제안한 것이다. 박 교육감이 처한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이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되고, 교육청이 임금체불을 한 기관이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박 교육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퇴짜를 놓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

    학교 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문제가 의회에서 또 불거져 안타깝다. 그간의 추이를 보면 기관 간의 대립된 주장이 답답할 뿐이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때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등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 식비 8만원을 신설 지급키로 하면서 소급분 12억7000만원도 지급하기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추경안을 도의회에 올렸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도의회가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하면서 식비를 내지 않는데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식비의 성격을 인건비가 아닌 지원금으로 본 것도 거절의 이유였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이를 체불임금으로 통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도교육청이 다급하게 된 것이다.

    노동청이 체불임금에 대해 내린 시정 지시는 시급히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먼저다. 도민들의 세금을 변칙 처리할 순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 임시회가 10월 12~19일 예정돼 있다. 노동 관련 규정엔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더 적극적으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도의회도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협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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