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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월은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정점주(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 기사입력 : 2017-09-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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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2개월 전인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에서는 잘못 날아온 고지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이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시설과 부속토지를 말하고, 건축물분은 주택 외의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을, 토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농지, 임야 등을 말한다.

    2005년 이전에는 모든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했으나,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합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하고 있다.

    또한 상가와 같은 건축물은 주택과 다르게 7월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부속 토지는 9월에 과세가 되며,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과세가 된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택과 건축물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몇 개월 전에 부동산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왜 내 이름으로 나왔냐”라는 민원전화가 많은데,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면 같은 해까지는 전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할 사람은 과세기준일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같이 병기돼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수리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소방, 오물처리 등과 같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세목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세목으로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요즘은 예전처럼 고지서를 들고 세무부서나 금융기관을 꼭 방문할 필요는 없다.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 1522-0300) 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등 여러 편의시책이 있으며, CD/ATM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내 소중한 재산에 대한 의무이자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성숙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본다.

    정 점 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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