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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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기사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전기사용계약(변경) 성립일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년 후 다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답- 계약 만료 후 계약내용 변경 없다면 다시 전기사용계약 체결할 필요 없어
전기사용 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 또는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한전과 고객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