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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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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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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9월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마감일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며칠까지 연장됐는가요?

    답- 건강보험 등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추석연휴로 10월 10일서 12일로 2일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간 추석 연휴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됩니다. 이번 결정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9월분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 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 징수포털, 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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