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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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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흡연사실 제보… 중1 집단 폭행

중1년생들이 교내 미술실서 보복폭행
경찰, 폭행 추가 가담 여부 등 조사

  • 기사입력 : 2017-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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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부산 등지에서 중학생에 의한 ‘또래 집단폭행’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또 집단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동급생의 부모가 흡연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해당 동급생을 집단 보복 폭행한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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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18일 도내 A중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20분께 이 학교 미술실에서 1학년 B군(13)과 C군 등이 동급생 D군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B군 등은 “네 엄마가 (우리의)흡연 사실을 학교에 고자질했느냐”고 따지며 D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부추긴 사람은 B군과 C군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적 폭행은 B군과 C군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군과 C군, D군 등은 지난 13일 교외에서 흡연을 하다 D군의 어머니에게 발각됐으며 D군 어머니가 이를 학교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벌어진 미술실은 교실과 바로 연결된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 등 통행인이 비교적 많은 곳이다. 교내에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했으나 학교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폭행이 있은 후 이튿날 D군의 어머니가 “아이의 얼굴이 부었다”며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D군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A학교 관계자는 “집단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서 “폭행이 수업시간 전에 벌어진데다 그날 담임이 출장 중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해 절차대로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과 C군 외에 5명의 학생에 대해서도 D군의 폭행을 부추겼는지 등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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