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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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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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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 선임이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 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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