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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고- 김태용(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 기사입력 : 2017-09-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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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30여년 근무한 나로서는 이번 정부의 발표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그간 정부 및 공단에서는 선진국 수준(보장률 80%)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60% 초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즉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의료비 발생)가 발생하는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더욱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미용·성형 제외)’하고 국민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임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또한 예산을 고려해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물론 선진국 수준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신규 부과재원의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통한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내년 7월부터 2단계로 적용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경남주민을 비롯한 전국 지역가입자 78%(593만 가구)가 월평균 보험료 약 2만2000원 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점은 더욱더 환영할 일이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액제 등)을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실손보험을 통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관리 방안인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김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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