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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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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교사 고발 취하

시민단체, 회견 열고 무죄 판결 호소… 검찰은 지난달 징역형·벌금형 선고

  • 기사입력 : 2017-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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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 2015년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 8명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 13일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도는 당시 이 사건은 도청 공무원 A씨가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것으로, A씨가 이날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상급식 회견에 참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혐의로 기소된 교사 8명에게 지난달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 교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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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창원지검 앞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교사들에게 징역형 등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은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교사들은 정치운동을 한 것도, 집단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며 “오로지 제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를 소망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검찰은 이런 교사들의 외침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구형했다”며 “공안 검사들의 과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전 지사와 함께 무상급식 중단에 앞장섰던 경남도와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금은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쳤던 학부모와 시민, 교사들의 외침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그런 의미에서 경남도는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는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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