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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기자세상] 야생동물 밀렵·불법거래, 머리 맞대 막아 봅시다

안송주 초록기자(화산중 2학년)
모의유엔총회 열어 동아리 회원 열띤 토론
멸종위기종 엄중 규제·인식 개선 등 필요

  • 기사입력 : 2017-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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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모의유엔 총회 후 화산글로벌리더 동아리 회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코뿔소 뿔이 얼마에 불법거래되는지 알고 있는가? 코뿔소 뿔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낭설로 인해 1㎏당 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7시간마다 코뿔소 1마리씩이 밀렵되고 있다. 무분별한 밀렵으로 인해 천적이 없어 곳곳에 분포하던 코뿔소는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다.

    생명 다양성을 통한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는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75년 7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가입하였고 지금은 182개국이 협약을 맺었다.

    CITES의 목적은 야생 동식물의 일정한 종이 과도하게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들 종을 보호하는 데 있다.

    지구의 다양한 생명의 존재를 위해 야생 동식물의 일정한 종이 과도하게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들 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자가 속해 있는 화산글로벌리더 동아리에서는 지난 5월 MUN(Model United Nations·모의 유엔) 총회를 개최하면서 ‘야생동물 밀렵 및 불법거래 근절’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17개국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에 참여한 많은 국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멸종 위기가 있는 종의 거래는 특히 엄중하게 규제하도록 해야’ 하고, ‘주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나 학술연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시에는 수출허가서 및 수입허가서 양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멸종될 우려가 있는 종은 아니지만, 그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의 우려가 있으니 수출입 시에는 수출국의 수출 허가서 등이 필요하고, 수출 허가서 등이 발행되면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MUN에 결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자는 야생 동식물뿐만 아니라 박제, 그 부분품 및 이를 이용한 모피코트, 악어가죽 핸드백, 상아 세공품 등 가공품도 규제대상으로 가입국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비가입국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가맹국 측은 다른 가맹국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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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송주 초록기자(화산중 2학년)

    특히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일본은 야생생물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해 가면서 보호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협약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본에서 비교적 관심이 많은 어류자원 등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하도록 동 협약 사무국 및 관계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 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각국 불법 밀렵 실정 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이익에 의해 발생하는 의견 대립을 좁히기 위해선 시민의식 향상과 불법 밀렵에 대한 관심 향상을 위한 불법 밀렵 교육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안송주 초록기자(화산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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