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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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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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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답- 1개월 이상 근무 사용자와 계약한 경우 최초 근무일 기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일용근로자란 고용기간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돼 그날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날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입니다. 비상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의 사역(근무)을 사용자와 계약한 경우 최초 근무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근로하는 자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날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의 안내를 받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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