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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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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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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답-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사망 땐 소멸시효 완성됐더라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 도달,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년 이후 폐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5년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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