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도장작업자가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7일 만에 유족과 회사 측이 보상에 합의했다.
27일 STX조선해양에 따르면 유가족 대표들과 STX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진해구 진해연세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나 합의를 도출했다. 이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도 함께했다. 구체적인 보상 합의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유가족 측은 “산재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윤근 STX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고 발생 후 일정이 불투명했던 4명의 장례식도 28일 오전 치러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유족보상 합의와 별개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특별감독을 통해 STX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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