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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사후관리 부실로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못막았다”

감사원, 24일 감사 결과 발표…낙동강청에 '주의' 조치

  • 기사입력 : 2017-08-24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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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창원시의 '북면 오·폐수 낙동강 무단 방류'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낙동강환경청이 지난 2015년 창원시 감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북면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증설 진행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다 창원시에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협의내용대로 증설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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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 지구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1년 넘게 불법방류해 인근 하천이 시커멓게 변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경남신문DB/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창원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관계기관 관리 소홀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낙동강환경청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창원시는 북면하수처리장이 예정대로 증설되지 않아 감계·무동지구에서 발생한 하수량을 처리하지 못하자 지난 2015년 4월 6일과 지난해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관로를 설치하고 1년 넘게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해 파장이 일었다.

    창원시는 관련 공무원 12명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와 별도로 경찰이 수사를 벌여 창원시 공무원 6명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다른 시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을 토양환경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총 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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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지난 5~6월 감사를 벌인 결과 2015년 북면하수처리장 일평균 유입하수량은 2014년에 비해 41% 증가하는 등 적정처리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계·무동지구 입주 시작으로 일평균 유입하수량이 급증한 반면 북면하수처리장은 증설되지 않아 처리용량 부족이 심화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루 수백 톤에 이르는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는데도 환경청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11월 언론보도 이후에야 알게돼 뒤늦게 조치를 요청하는 등 무단 방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낙동강환경청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결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북면하수처리장은 당초 2011년에 증설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 8월에 착공했고,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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