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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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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주민들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기대한다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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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개헌특위 자문위가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보고서를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고 한다. 자문위는 또 지방정부의 입법재량권을 확대하고 국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고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지방분권을 간절히 원하는 지방의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 다행스럽다.

    세부 내용을 보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집권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던 만큼 이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또 지방자치 조항인 제11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는 조문을 넣었다고 한다. 주민이 지방의 중요 문제를 결정할 때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에서 벗어나 주민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외교·국방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의 입법 재량권을 확대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 양원제를 도입하려는 것도 국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적절한 제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의 비대칭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 중인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한 합의안으로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없고 책임도 모호한 상태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 자주재원 확충 지원,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쇠락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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