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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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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가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 안경문(녹색성장연구소장)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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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새 정부에서 개혁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발전을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는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다.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난개발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일이 될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경제적인 개발까지도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비경제적인 개발을 경제적인 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선진국의 환경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 마리의 토끼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에 필자는 부산 동구청에서 환경위생 과장을 맡고 있었다. 환경을 세분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는데 후자는 돈벌이고 전자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개발하려고 하고 환경단체는 언론을 통해 개발을 반대하지만, 필자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해 적은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 18개 위원회의 평균 국회의원 수는 23명이지만 현안이 많은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통부)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현재 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에 의거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④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제명을 시키는 제도의 활용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헌법 제41조에는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100명을 퇴출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의원도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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