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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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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14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조례안·추경안 등 심사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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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23일 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정했다.

    내달 열릴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다소 민감한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라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가 타 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둘 경우 시의회가 요구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만들도록 해 그동안 시가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문제점을 해소할 장치를 뒀다는 게 핵심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발의됐지만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시의 요청에 따라 9월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했었다.

    마산종합스포츠센터로 불거진 민간위탁 조례 위반 갈등이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로 재점화될 지도 주목된다.

    이옥선 의원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시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에서 시가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운영도 민간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9월 임시회를 기점으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칠 지도 관심사다.

    창원시의회 의원 43명 가운데 지난 3년간 시정질문을 1회 이상 한 의원은 14명이다. 5분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7명, 조례안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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