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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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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양원제 도입 제안

국회개헌특위 자문위, 자문보고서 제출
지방정부에 실질적 입법권 보장도 담아

  • 기사입력 : 2017-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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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상·하원 등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는 자문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국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으로 개편하는 등 양원제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에 조직·인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보고서 제안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문위 차원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내용을 제출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제안 보고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 중인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의안이다.

    개헌특위 자문위 1소위원회 지방분권분과가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인 제117조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 주민은 자치권을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기관을 통해 행사한다’는 조문을 넣도록 제안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지방정부 기관에 위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도 주민의 자치권을 존중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자문위는 또 중앙·지방정부 입법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18조에 ‘외교·국방·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국세·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관리, 지방세, 주민복리 관련 주택·교육·환경·경찰·소방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양원제 국회 형태도 제안했다.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정치적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지방분권 분과 간사인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23일 “국회 개헌특위가 9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개헌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은 물론 지역민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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