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기업형 성매매조직 적발… 성매매 남성 1만명 확인

7가지 행동강령 갖춘 일당 12명 검거
성매매여성 12명·성매수남 62명 입건
“구속되면 변호사비 제공”

  • 기사입력 : 2017-08-21 22:00:00
  •   

  •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내가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운영책 A(24)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6명과 성매매를 한 여성 12명, 성매수남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30곳을 임대해 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 12명은 성매매 여성과 영업장을 관리하는 ‘운영책’, 성매수남을 끌어모으는 ‘영업책’,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책’등 크게 3가지 역할로 나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남의 신분증, 급여이체 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해 수년 동안 경찰에 노출되지 않고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남·부산 일대 최대 유흥정보사이트에 자신들의 방을 다수 만든 뒤, 성매매 여성의 나이와 신체 치수 등 프로필을 게시해놓고 성매매 시간당 가격을 제시하고 성매수남이 연락을 해오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성매수남과 대면 전 업소 주변 특정 장소로 나오게 한 뒤, 주변을 맴돌며 인상착의와 경찰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잠복수사 단속에 대비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포폰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A씨 일당과 접촉해 성매매를 한 남성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될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키로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한근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