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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선소 산재 책임 강화해야 사망사고 줄인다

  • 기사입력 : 2017-08-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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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건조 중인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조선소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숨진 작업자들이 운반선 내 깊이 12m의 탱크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순간적인 폭발로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크레인이 32t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면서 현장 작업자를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쳐 조선소의 안전 불감증을 노출한 지 3개월도 안 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사고의 공통점은 휴일에 발생했고 사망자가 모두 협력(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2014년 39.9%에서 2015년 42.3%, 2016년 42.5%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험성이 큰 작업의 외주화로 원청업체보다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300인 이상 중·대형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망자 중 88%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1.7배 정도 높아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불리는 조선업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자가 원청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이 약한 탓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붕괴사고도 신호수 1명만 구속시키고 원청업체 책임자 격인 거제조선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산재 사고의 희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점을 감안,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공염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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