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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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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 경남본부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창원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회견
‘법외노조 철회’ 대선공약 이행 촉구

  • 기사입력 : 2017-08-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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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1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경남지부 등도 함께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부는 노조탄압을 위해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다”며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 정부의 설립신고 반려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국제적 망신거리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노조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현 상태는 분명히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도 후보 때 ‘국제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ILO 협약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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