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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세’ 도입, 연내 처리 박차 가해야

  • 기사입력 : 2017-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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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세’ 도입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다 최근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법안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향세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출향 도시민들은 고향세를 납부함으로써 자신의 고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자체는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에도 톡톡히 기여할 수 있다. 고향세 도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찮다. 다른 지역 출신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고향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 효과는 상당하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연구원은 전국 출향민 인사를 2308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고향을 위해 고향세를 낸다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 발전에 활력소가 될 거란 것은 분명하다. 경남의 경우 출향민(약 197만명)이 소득세 10%를 기부하면 319억원의 국세가 경남으로 이전된다. 전국적으론 연간 3947억원이 지방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현실은 빈 곳간을 다소나마 채워줄 이 돈이 절실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난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곳이 경남 9곳 등 75곳에 달하는 실정이고 보면 연내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향세는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수도권의 반발 장벽을 넘지 못했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수도권 지자체들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불가능하게 한다. 고향세 도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일본이 2008년 도입한 ‘후루사토(고향) 납세’의 성공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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