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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문 학풍’이 문제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석종근(선거전문행정사)

  • 기사입력 : 2017-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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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학위를 전수하는 시즌이다. 각 대학에서 많은 학위를 수여한다. 이 학위들이 얼마나 현실에 활용되는지, 혹시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이 아닌가 성찰해본다. 필자는 논문의 학풍을 이론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논문(論文)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論)인 문장(文)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명이다.”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개선 가능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설파하고 싶다.

    힘들여 연구한 논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주고 “제도개선의 청원이나 제안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선거운동 정의 규정의 통일적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불명확하다. 이 불명확성을 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해석을 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해석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큰 혼란을 주고 있다.

    후보자는 무엇이 선거운동인지 모르고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저지르고, 법관의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알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전 고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이라는 단어가 정치관계법에 213번이나 인용된다. 이 인용조문은 선거운동 정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 법관 등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가 아니라 한글 맞춤법을 아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이를 객관화해야 한다. 그 대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의 정립해석을 모아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여 객관화하면 된다.

    필자는 이 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등에 보내고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을 할 것이다. 필자의 청원 취지는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한글맞춤법을 아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립해석을 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신설하여 객관화한다”라는 내용이다. 즉 선거운동의 정의를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학위를 받는 다른 많은 분들도 관련 기관에 논문을 보내고 제도개선의 청원을 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대학의 학풍이 되고 논문의 사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 종 근

    선거전문행정사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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