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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행 등… 경남도내 공직자 왜 이러나

공무원 범죄 증가… 구속은 저조 공무원노조 “조직문화 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17-08-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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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공무원의 성추행과 폭력 등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직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달 17일 회식자리에서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급 공무원 A(56)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김해시 내외동의 한 주점에서 같은 부서 직원 6명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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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5월 8일에는 창원시 공무원 C(50)씨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8일에는 김해시 공무원 D(53·6급)씨가 부하직원 E(7급)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씨는 민원인이 찾아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D씨가 E씨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가며 뒤통수를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윤리를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과는 반대로 이 같은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 범죄는 1만2713건으로 2014년 9361건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절도·폭력·살인·강도 등 4대 범죄도 같은 기간 1972건이 발생해 2014년 1267건에 비해 44% 가량 늘었다. 강간, 강제추행(성풍속범죄 포함) 등 공무원 성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232건이던 공무원 성범죄는 지난해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강해이를 우려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해 공무원 범죄자의 구속률은 0.5%에 그쳤다.

    시민 안모(32·김해시 부원동)씨는 “연이어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강력한 처벌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후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 등 사실상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은 “공무원 범죄가 이중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내부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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