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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흑역사 속에서도 인권경찰의 싹은 움튼다- 동상준(김해서부서 정보계장)

  • 기사입력 : 2017-08-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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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휘두르는 최대의 인권침해기관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어느 정도 정답이 아닐까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등 30여 년 전의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슴 아픈 한 페이지를 돌이켜 보는 젊은 경찰관으로서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과 죄송함을 가지고 지난 6월을 보냈다. 지난 6월 9일 경찰청장은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구(舊)대공분실 509호가 있던 경찰인권센터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하기도 하였다. 경찰의 지난 과오를 되짚고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새롭게 다지자는 뜻이다.

    과거 경찰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경찰 스스로도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나 관행을 청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즉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도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방안을 고심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볼 뿐 경찰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준엄하게 받아들여진다.

    경찰과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소방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에 반해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 범칙금 등 일상생활 전반에 국민을 제재하거나 벌을 주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국민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그 주된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보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 한 탓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 현장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민원부서에 인권보호 안내서를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많은 노력으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인권의식이 진일보하여 범인검거, 교통 단속 등 실적 중심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등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법 집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과거 경찰의 흑역사 속에서도 인권경찰의 싹은 움트고 있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시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며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치료하고 식사를 제공한 고 안병하 경무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관 개개인의 가슴속에 있는 인권 경찰의 싹이 활짝 펴서 경찰이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내년에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5·18 과 6·10 기념일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한다.

    동상준 (김해서부서 정보계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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