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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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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8-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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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휴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휴지)할 수 있습니까?

    답- 전기 끊었다 필요할 때 재신청 가능, 농사용전력 고객 등 대상은 제한적


    휴지 신청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쉬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고객에만 해당됩니다.

    ①농사용전력 고객 ②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 사업 중 농사용전력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고객 ③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④유수지 배수펌프장. 단, 유수지배수펌프장 관리사무소는 제외 ⑤융설용(融雪用) 전기설비 ⑥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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