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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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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시 ‘통합 2기’ 3년 (5) 여성·인권 정책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정책 ‘눈길’
여성 위한 양성평등 전담 직위 신설
지자체 최초 ‘아동존중의 날’ 선포

  • 기사입력 : 2017-08-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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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4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창원시 아동존중의 날’ 선포식에서 안상수(가운데) 창원시장과 김하용(왼쪽) 시의회 의장, 안병학 창원교육장 등 참석자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아동존중 행복나무를 심고 있다./창원시/


    최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갑질’ 논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 ‘공관병 갑질사건’ 등 우리 사회 깊숙이 곪아왔던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각적인 인권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창원시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아파트 경비원, 대리운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창원시의 정책의지가 돋보인다.

    ◆사회적 약자, 제도권 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해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재·개정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가 펼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정책은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시가 연이어 내놓는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정책은 안상수 시장의 법조인 때 축적된 인권활동의 경륜이 시정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장을 역임하고, 우리나라에 당직변호사제도와 외국인근로자 법률상담소도 마련했다.

    ◆맞춤형 인권보호 정책 박차= 시의 여성 권익신장, 아동 인권보호, 대리운전기사·아파트경비원 처우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돋보인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안전,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전담 직위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6월부터는 도내 최초로 여성안심택배함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 전체 공중화장실 362개소에 안심벨 설치 및 비콘과 경광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심존 구축, 통합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안심귀가 앱 서비스 등으로 여성이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도 힘쓰고 있다.

    시는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선다. 시는 지난해 2월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장기결석 아동 추적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창구 설치(구청·읍면동 등 62개소)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존중의 날’을 선포해 매월 5일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창원과 김해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는 300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 대기시간에 더위와 추위, 비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상남동 공영주차장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했다. 이 쉼터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안마의자와 냉난방기, 컴퓨터, 탁자, 소파 등을 갖추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만족도 상승은 물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까지 이어지며 자연스레 시의 인권보호 정책이 전파되기도 했다.

    또 시는 지난 7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비원들에 대한 부당대우를 근절하기 위해 경비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 부당대우 발생 시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관련기관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등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시 구성원 모두 공감대 형성해야= 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발 빠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민 반응을 볼 때 계층별 맞춤형 정책에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노동자나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존재하고, 아직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존재한다. 이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문제는 시만 주도해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시민 등 시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인식을 같이하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제시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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