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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천주로 ‘판박이 버스사고’ 왜?

  • 기사입력 : 2017-07-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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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북면 천주로 ‘판박이 버스사고’는 도로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로구조 개선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6일자 7면)

    의창구청과 창원서부결창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은 지난 20일 본지 보도에 따라 사고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점검에는 버스 업체와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사 관계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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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북면 지개리 왕복2차로에 자동차 바퀴자국이 있다. /경남신문 DB/

    합동점검반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살수차를 동원해 빗길을 재현하고, 마찰력 측정기로 마찰력을 측정하는 등 도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마찰력 측정결과 미끄럼 방지 포장부위 마찰력은 기준치인 55BPN이상으로 측정됐지만, 빗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기준치보다 한참 낮은 40BPN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미끄럼방지 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된 도로는 도로 중앙에서 바깥쪽인 우측으로 낮아지는 경사도(편구배)가 규정치인 8%보다 높은 11%가량으로 측정됐다. 이는 배수 용이성을 위해 조금 더 경사를 주었거나 도로 침하로 인해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사도가 도로 바깥 방향으로 되어 있어 이 구간을 운행하는 대형버스의 경우 차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우천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수막현상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점검 참여자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즉 미흡한 미끄럼방지 포장과 총체적 관리 부실이 상당 부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기관인 의창구청은 우선 차량이 빗물에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시공하는 한편,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선 용역을 거쳐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해당 내리막구간의 제한속도를 규정속도보다 10km/h 낮추어 50km/h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도내 다른 빗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도 안전운행 계도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유사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천주로의 이 지점에서는 북면 화천리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우측 전신주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고, 지난 3월 20일에는 같은 지점에서 역시 화천리 방면으로 가던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다치는 판박이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날에는 모두 비가 왔으며, 두 버스운전 기사는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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