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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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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때 하도급 대금 조정

김경수 의원, 중소·영세기업 보호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7-07-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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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사진) 의원이 중소·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요금이나 최저임금의 변동 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성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때만 가능했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최저임금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변동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원사업자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2만15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오른 157만3770원이 될 전망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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