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최저임금 인상? 우리에겐 딴 세상 이야기”

적용 제외 장애인들 ‘한숨’… 지난해 평균시급 2896원 불과
최저임금 6030원 절반에도 못미쳐

  • 기사입력 : 2017-07-20 22:00:00
  •   

  • 내년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6470원에서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7년 12.3%로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이라는 수식어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이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동차 부품조립을 해 월 60만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장애 3급인 서모(29)씨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만큼 내 급여도 올랐으면 부모님께 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먼 나라 얘기 같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으로 늘어났다. 2005년 당시 약 140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사이 몇십 배 불어난 셈이다.

    경남·부산의 경우 2014년 1223명에서 2015년 1467명, 2016년 1567명으로 늘었다. 창원지역은 2014년 255명, 2015년 314명, 2016년 357명으로 집계됐다.

    메인이미지

    이들의 평균 시급은 지난해 2896원이었다. 같은 해 최저임금(603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저임금은 2012년 458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4년 사이 1450원 올랐지만, 이들 장애인의 평균시급은 같은 기간 106원 오르는 데 그쳤다.

    황현녀 경남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장애인들도 한 개인으로서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물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자기 자녀가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억울해하는 부모도 많다”며 “하지만 같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만족하는 장애인들도 많다. 그래서 지금보다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좋지만, 이에 따라 친구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갖고 있는 걱정이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