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의장 김주석)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었다.
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는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처리됐다.
군의회는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조사, 현장조사, 증인 및 참고인 진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침이다. 배성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배성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