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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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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시의회 의장단 의회사무국 인사 충돌

의회 추천 공무원 시에서 거부
시의회 “자치법 어긴 일방적 인사”
시 “인사 적법… 의회, 협치해야”

  • 기사입력 : 2017-07-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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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의회 의장단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반발, 시측의 정기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진주시의회 이성환 운영위원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이번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이 추천한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발령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물론 무소불위의 불통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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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이 위원장은 “시의회 의장단 명의 회견문을 통해 시의회는 이번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부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와 조율을 했지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을 추천했는데 공문발송 두시간도 지나지 않아 의회 추천직원은 젊은 직원으로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했는지, 의회와 집행부간 교량역할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결론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반드시 인사정책의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장의 공무원 인사정책을 규탄한다. 25일까지 이번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사발령 무효가처분신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시의회와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소통하고 상호이해 가능한 인사행정을 할 것을 시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모두 법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직원들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시의회가 대규모 예산삭감에 이어 인사권까지 시비를 걸고 나오는 것은 협치로 시정을 꾸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이어 “법적으로 다툴 소지도 없지만, 만약 시의회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이 사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지 주목된다.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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