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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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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길 열렸다

정부,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확정
향후 2년 이상 일할 근로자 대상
기간제 19만명 연내 전환 완료

  • 기사입력 : 2017-07-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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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처우개선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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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하게 된다.

    전환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에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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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21만2000명에 대해서는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하에 기간제의 경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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