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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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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덕천 사고’ 업체 관계자 자살, 수사 문제없나

  • 기사입력 : 2017-07-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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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됐던 ‘창원 양덕천 급류 사고’ 하청업체 관계자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해경은 17일 오전 마산앞바다에서 창원 양덕천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양덕천 급류로 근로자 4명 중 3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는 것이 유가족 주장이다. 결국 A씨는 4일 뒤인 지난 11일 집을 나간 뒤 7일 만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대표 B씨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한 원망과 숨진 인부들에 대한 사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는 수사 불만을 담은 A씨 유서가 공개된 만큼 경찰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사고 직후 발주처인 마산회원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원·하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두 차례 조사받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급류사고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유가족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수사 속도는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고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성난 유가족을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현재 A씨 유가족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만큼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감찰해야 한다. 덧붙여 B씨의 책임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하듯 어설픈 감찰 결과를 내놓을 경우 국민 신뢰는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믿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도 그 방향에 상당수 동의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사건 하나하나마다 공정한 처리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경찰의 후속 수사 및 조사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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