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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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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공무원 ‘몰카’ 이어 ‘성추행’ 물의

시,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6급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 계획도

  • 기사입력 : 2017-07-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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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김해시 공무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시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급 공무원 A(56)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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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11일 김해시 내외동의 한 주점에서 같은 부서 직원 6명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 자체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2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이번 주 안으로 경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김해시 산하기관 공무원이 청사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허충호·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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