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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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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덕천 사고' 수사 받던 업체 관계자 실종 7일만에 숨진 채 발견

유가족, 유서 공개하며 "업체 대표가 책임 대신 져 달라 요구해 심적 압박…경찰은 강압수사" 주장

  • 기사입력 : 2017-07-17 1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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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양덕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근로자 4명 중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하청업체 관계자 A(51)씨가 실종 7일 만인 17일 변사체로 발견됐다. 유가족은 A씨의 차에서 발견된 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하청업체 대표의 책임 전가 의혹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과 해경은 이날 오전 7시 2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성동조선과 마산항 3부두 사이 인근 해상에서 실종자 A(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발생한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4일과 7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11일 새벽 5시께 외출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가족이 같은 날 실종 신고를 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마산회원구 봉암동의 한 부둣가에서 CCTV에 차량이 찍힌 데 이어 200여m 떨어진 곳에서 A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후 7일째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유가족은 이날 A씨 차량에서 대표 B씨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 가족들과 급류에 휩쓸려 숨진 근로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나한테 경찰이 모든 걸 씌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지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등을 담은 2장으로 된 유서를 공개했다. 이 유서는 경찰이 유가족에게 인도한 차량 내에서 지난 16일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유가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묻고, 진상을 규명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발주처인 마산회원구청 담당 공무원들과 A·B씨를 비롯해 원·하청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와 기업과 근로자 간 불법하도급 계약 유무 등을 조사하고, 지난 10일 발주처와 원·하청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는 결코 없었고, A씨도 조사 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A씨가 진술 과정에서 부인한 내용을 다른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재확인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우리는 A씨와 B씨 모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A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대표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사무실로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의 유서가 발견된 점, 타살 혐의점이 없는 점으로 미뤄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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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류에 휩쓸려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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