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KAI 방산비리 의혹, 사정수사 돌입?

서울중앙지검, 사천본사 압수수색
수리온헬기 개발사업비 부풀리기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정황 포착

  • 기사입력 : 2017-07-16 22:00:00
  •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수사관 100여명을 투입해 사천시 사남면 KAI 본사와 서울 중림동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사천 본사의 경우 대형버스 2대에 수사진 60여명이 내려왔다.

    이날 검찰은 KAI의 회계 자료 등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하성용 대표와 비서 등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다량 확보했다. 또 회사와 연관업체, 임직원들의 금융거래 계좌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 대표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인이미지
    지난 14일 오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비리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AI 고위 임원들이 친인척 관계로 얽힌 하청업체와 짜고 원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횡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2013~2014년 명절 때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구매한 상품권 52억원어치 중 17억원어치 상품권의 용처가 불분명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CFO(재무 담당 임원) 출신인 하 대표의 해외거래 명목의 가짜 법인계좌를 만들어 환율을 허위로 계산한 뒤 차액 10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이 감사에서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칼끝이 원가 부풀리기 규명을 넘어 횡령·로비 의혹으로 뻗어 나갈 경우, KAI 수사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명실상부한 사정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방위산업체의 기업 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KAI와 함께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대표 격인 한화테크윈의 레이더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여러 풍파를 겪는 동안 방산업계도 많이 투명해진 만큼, 대규모 비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KAI 관계자는 “방산비리 혐의는 박근혜 정권 때에도 계속 거론돼 온 문제여서 새로울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방산비리 수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어서 현재로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거론되는 내용은 박근혜정부 때 이미 수사해놓고 결론을 안 내렸던 부분이다. 우리 직원들도 의아해했던 사항인데, 아마 새정부가 들면서 판단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전투기(F-X), 항공MRO 사업 등 KAI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가급적 빨리 회사가 안정되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정오복 기자·일부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정오복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