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진단] ‘민간고용서비스업자’ (3) 구인업체 인력 부족

10년 후 ‘인력 대란’ 불가피 … 협회 차원 기능인 양성해야
연령제한으로 기능공 구하기 어려워
3D업종 고용은 외국인 노동자 의존

  • 기사입력 : 2017-07-11 22:00:00
  •   
  • ‘향후 10년 내 건설현장 기능인 대란이 닥칠 것이다.’ 이 예언은 민간고용서비스업계에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괴담이다.

    하지만 ‘괴담’ 수준에 머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건설 일용직 구직 현장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다.

    일반직 노동자가 하루 10만원 안팎의 노임을 받는다면 조적, 미장, 목수, 설비, 타일 등 기능공은 일당 20~30만원을 호가하는 것이 예사다. 그럼에도 기능공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한 업소 관계자는 “건설사 의뢰를 받아 기능공을 찾자면 인근 업소 열 군데 넘게 수소문해야 겨우 한 명 구할까 말까다”며 혀를 찬다.

    메인이미지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위탁사업 성공을 위한 민·관연석회의 및 사업설명회에서 김세년 경남도지회장이 위탁사업 성공을 결의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도지회/



    ▲65세 이상 민간고용서비스 제한 규정 완화 필요 = 이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가 있다. 현재 건설현장 기능인력 대부분이 50대, 하지만 현행법상 65세 이상 민간고용서비스 취업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즉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0대가 60대에 접어드는 10년 후에는 품귀현상을 넘어 인력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도지회 측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취업의지와 노동력이 충분한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나이 때문에 법적제한에 걸린다”며 “현실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외국인 고용 알선의 합법화 필요= 이러한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외국인 고용 알선은 고용지원센터 같은 직업안정기관만 가능하도록 한정돼 있기 때문. 현행 노동법은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알선·선발 등 채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규제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관계자들은 “20년 전부터 외국인들이 직업소개소를 찾아오고, 건설현장에서도 인력부족을 호소하니 암묵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알선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서비스협회 주관 교육 지원= 3D업종은 노동시장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들은 취업을 기피하다 보니 웬만한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하지만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력수급을 의존할 수는 없기에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도지회 측은 “기능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직업능력 개발이나 기능인력 자격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구직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건설근로자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경우 근로자가 창원, 진주, 양산 등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교육비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 또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조직을 활용해 출장교육으로 구직자의 품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 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