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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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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민간고용서비스업자’ (2) 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사업자 난립 따른 교육 강화·제도보완 시급
고용부, 자격요건 폐지 입법예고
업체 대표자 요건 대폭 완화돼

  • 기사입력 : 2017-07-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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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도지회의 지난해 자율시정 위탁사업 추진단 발대식./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도지부/


    도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이 당면한 또 다른 문제는 ‘무분별한 사업자의 난립’이다. 고용서비스 업종은 창업 권장 업종으로 진입 장벽은 낮지만, 그에 따라 사업자의 전문성과 자질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다, 제3자 운영업체나 무허가 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이로 인해 일명 ‘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등 윤리성, 도덕성이 결여된 직업소개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건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면서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는 창원시만 해도 모두 200개가 넘는 ‘여성 도우미’ 알선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업소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장 관할 소관인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제도는 전 분야 소개가 가능하다”며 “심지어 유흥업소 도우미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분야까지 마구잡이로 알선을 하고 있어, 건전한 일자리 직업소개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사업자의 소개 요금 알선행위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양산의 한 아웃소싱 직업소개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나,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한 무등록 업체가 끼어들어 인건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무단발행 및 노임 단가 덤핑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농번기 농촌 지역 일손 부족을 틈타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차로 인부를 수송하고, 소개요금을 받아 교통비 포함 인건비를 가로채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는 “양산, 김해, 창원, 거제지역에서 50여개의 무등록 아웃소싱업체가 성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이 거래를 교란시키고, 결국 동종업소 간 불신을 야기시키며, 세금포탈 후 명의를 변경해 다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안’에 따른 여파다.

    이 안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으로 대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종사자 경력 2년, 직업상담원 경력 2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표자’ 자격을 갖췄지만, 법이 개정되면 간병인, 건설일용직, 식당종사자, 경비용역 등 어느 직종이든 근무 경력 2년이면 누구나 직업소개소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업계는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가 ‘대표자 자질 결여와 업계 질서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세년 고용서비스협회 경상남도지회장은 “고용서비스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적 책임을 통감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협회가 주관하는 자율시정사업을 실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점검하고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대표자 자격 완화에 따른 교육 강화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유흥업 소개업소 등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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