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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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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기자세상] 불법벽보 몸살… 누더기 된 전봇대·가로등

보상제도 도입해 쾌적한 길거리 만들었으면
손승현 초록기자(창원 합포여중 3학년)

  • 기사입력 : 2017-07-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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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과 전신주에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전단지.


    길을 다니다 보면 불법 벽보(전단지)로 둘러싸인 전봇대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저분한 가로등과 전봇대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봇대나 가로등에 무분별하게 벽보를 부착하는데 나중에 붙였던 벽보를 제거하는 것은 광고주의 몫이 아닌 모두 환경미화원의 몫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수많은 벽보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벽보를 제거하는 일은 만만치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 보상제’를 실시했다.

    불법 벽보 및 전단 정비 보상제 제도란, 전봇대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불법 벽보와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2017년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보상금 또한 적지 않다. 하루 3만원 이내이고 월 최대 50만원 이내이다.

    이러한 보상제도는 전단지 제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길거리를 쾌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파지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는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셈인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런 제도를 내가 살고 있는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한다면 거리는 예전보다 더욱 깨끗해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손승현 초록기자 (창원 합포여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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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현 초록기자 (창원 합포여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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