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떼강도에 납치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범죄 우려 등으로 도주 중인 2명에 대해 공배수배 전환을 검토 중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창원서부경찰서에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수배 전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수배로 사건을 전환하려는 데는 도주 중인 C(31)씨와 D(36·여)씨가 타 지역으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추가 범죄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경찰은 피해 여성 A씨가 납치된 다음 날 새벽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27일 오전 1시 30분께 함안군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용의차량을 추적하던 중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던 3명 중 B(29)씨를 붙잡았다. 경력을 대거 투입해 샅샅이 찾았지만 오전 7시께 함안역에서 비슷한 용모의 남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기차를 탄 것을 포착했지만 C씨와 D씨가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멀리 달아났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공개수배 검토와 더불어 경찰은 범인검거에 대거 경력을 투입하고 있다.
경찰은 함안과 인접한 진주 일대에 상설중대 2개 중대를 투입하고 인근 지역으로는 지역경찰 외근형사 등 약 1000명의 경력이 탐문수사를 병행중이라고 밝혔다.
오동욱 지방청 강력계장은 "번호판을 바꿔 달아나거나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이들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며 "도주 중인 이들이 돈이 떨어질 시점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등 공익에 대한 위험이 높아 긴급 공개수배로 전환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27일 오후 창원서부경찰서 주차장에 범인들이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했을 때 사용했던 SUV차량이 세워져 있다./전강용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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