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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본연의 역할 못하는 하동군의회 - 김재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7-06-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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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게 그들을 뽑아준 주민들이 부여한 소명이다. 나아가 전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와 의원에게는 법령에 기초해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118조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정해 놓고 관련 법에서 의회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봉사의 자리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군림하려거나 지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기도 한다. 논리와 사실에 입각한 의정 활동이 아니라 억지 논리나 잘못된 정보로 공무원들을 호통치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최근 의회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 방청을 불허하거나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특정 주민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동군의회는 27일 끝난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요청한 방청을 불허했다. 군의회의 불허 이유는 회의장 공간 협소와 질서 유지 두 가지다. 감사장은 공간을 조정한다면 시민단체의 방청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질서 유지라는 이유는 명분 없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에는 방청석에다 간식까지 제공했던 의회가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과 이번 방청 불허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김 모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타인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 37건을 수주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동군의 행정을 감사하는 특별위원장을 비리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을 선출한 것은 상식 이하이다. 의원 본인도 위원장 자리를 사양하고 자숙함이 군민에 대한 도리이다.

    하동군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재산인 ‘하동섬진강 재첩특화마을’을 감정가인 32억여원에 매각하기 위해 의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심의 보류됐다.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정 모 의원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호통을 치면서 특화마을 식당 운영자들의 입장만 부각하며 심의 보류를 주도했다. 재첩특화마을은 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의회가 먼저 매각을 권고한 사안이다. 심의 보류는 정 의원이 전체 군민의 이익보다는 지역구의 극소수 상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그동안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 왔고 새 정부 들어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한다. 지방의회가 성숙해지지 않고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각종 비위와 수준 낮은 의정 활동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동군의회의 최근 행태는 이쯤 되면 무용론을 제기해도 무리가 없을 성싶다. 무용론이라는 말이 무용(無用)해지도록 의회 본연의 자리를 되찾기 바란다.

    김재익 (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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