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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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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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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와 기타 물질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경우 자재팀 인원에 대해 구매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MSDS(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기재)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또 타사로부터 들어온 반제품의 구성물질에 대한 교육도 해야 하나요?

    답- 서류상 구매 근로자는 MSDS교육 대상 안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7항과 관련해 시행규칙에서 근로자 교육의 범주를 ‘취급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돼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구매를 담당하는 자재팀의 경우처럼 화학물질을 신체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서류상 구매담당 근로자)는 MSDS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제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역시 완제품 생산을 위한 화학물질의 한 형태이면 MSDS를 작성·비치하시고 취급근로자에 대한 MSDS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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