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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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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이방농협조합장 재선거, 금품 제공 혐의 후보자 적발

도선관위, 명함과 함께 현금 건넨 후보자 검찰 고발

  • 기사입력 : 2017-06-22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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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조합장이 금품제공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 또다시 금품 선거 혐의가 포착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조합원에게 기호 및 출마 사실을 알리고 명함을 주면서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후보자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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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현금 40만원./경남선관위/

    이방농협은 전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됐고, 선거일은 오는 28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임가용 전 이방농협 상무, 손성호 전 이방농협 조합장, 조정환 전 창녕군의원, 공정표 전 이방농협 상무, 성창화 이방농협 조합원(기호순) 등이 후보로 나섰다.

    도 선관위는 "재선거가 전 조합장 금품제공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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