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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부정청탁 금지법- 성낙인(창녕읍장)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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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아울러 3만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이후 사회 전반에 청탁·접대문화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까지 바꾸고 있으며, 공직 사회가 시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원인 접촉을 줄이면서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소통 부족과 외식 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켜지고 있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화환이 눈에 띄게 줄었고 축·부의금 봉투는 얇아졌으며 화훼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먼저 직장인들의 술자리는 줄고 빠른 귀가로 가족과 저녁을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구내식당의 배식구 줄이 길게 늘어나고 청탁 관행 근절로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간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정문화로 대표되는 ‘한턱 문화’가 줄고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는 더치페이 (Dutch Pay)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화훼·농축산·어민과 소상공인들이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권익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청문회에서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3·5·10 기준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효과는 최대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싱가포르가 엄격한 법 제정과 강력한 시행으로 부정부패 없는 국가 재건으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듯이 그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이 공감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식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낙인 (창녕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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