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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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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비싸 운영난

심경숙 시의원, 관련자료 분석
대부분 상한선보다 2~4배 높아
원생 수업 지장 등 부작용 우려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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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아파트(공동주택) 어린이집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료 부담 등에 따른 운영주의 잦은 교체로 원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는 등 문제점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의회 심경숙(더민주·물금읍 강서동 원동면·부의장)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3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받도록 하고 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 해당 아파트는 관리 규약 준칙에 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 부의장이 양산시 공동주택 어린이집협의회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3곳 중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곳은 3곳(6.9%)에 불과했다.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기준보다 배 이상 지불했고 4배 이상 임대료를 부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임대료 부담으로 어린이집들이 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또 지난 2012년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어린이집 33곳을 확인한 결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곳은 8곳(24.2%)에 불과하고 나머지 24곳(72.7%)은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의장은 “이 같은 잦은 경영진 교체는 어린이집 운영진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원생들에게도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어린이집은 공익성이 강한 교육기관인만큼 양산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 게 아니라 조사권을 발동해 임대료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실태파악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 관련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양산시 관내에는 총 50개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이 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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