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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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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허위·과장광고 사기’ 처벌 강화한다

윤영석 의원, 방문판매 처벌강화 법안 발의
계약 강요·기만적 방법 소비자 유인 등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기사입력 : 2017-06-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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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김해에서는 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속여 블루베리 진액 400박스와 생녹용 300개를 판매해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뇨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제조원가의 4배 가까이 비싼 9만9000원에 판매했다.

    고령화 시대 이처럼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노인 대상 ‘떴다방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노인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는 285건에 이른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 한국소비자원이 2013∼2015년 피해 구제 사례를 접수한 고령 소비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떴다방’ 상술에 속은 피해자가 대다수였다. 상술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186건 가운데 떴다방 상술이 119건으로 가장 많고 회원권 20건, 강습회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노인을 상대로 한 떴다방 등 특설 판매 단속에서 적발한 건수는 전국에서 20건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하지만 노인상대 사기는 다양하게 변종 영업을 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노인대상 사기행각은 주로 과대광고를 하며 건강기능식품, 상조 관련 상품, 가전제품 등을 파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또 대다수의 떴다방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계약 해지가 어렵다. 여기에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노인을 겨냥한 지능범죄가 줄지 않는 데는 핵가족화와 고령화 사회, 또 그에 따른 건강중시 풍토 등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조사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662만4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1%에 해당한다. 국민 8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윤영석 의원 처벌강화 법안 발의=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사기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 등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계약강요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 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윤 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다단계판매의 처벌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노인을 상대로 한 죄질 나쁜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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