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환 지사 등 16명의 판결문.
애국지사 박진환(朴進煥, 1888~1950년) 선생의 본적은 진주시 평안동 115이고, 주소는 평안동 432번지이다.
1907년 의병장 유종환(兪宗煥)이 이끄는 의병진영에 참여해 거창·안의(현 함양군 속면), 전북 무주, 충북 영동·황간(현 영동 속면) 등지로 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하고 무기를 모아 의병투쟁을 벌였고, 이듬해 4월 27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마곡에서 당시 악명이 높았던 ‘야마다(山田) 토벌대’와 3시간 동안 격전을 치르면서 무려 37명의 의병이 전사하고, 유종환 의병장은 큰 부상을 당했다. 부상 치료 후 다시 의병투쟁을 벌였으나 1909년 4월 25일 경북 지례군(현 김천시 속면) 예영동 대덕산 골짜기에서 일본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경찰로 구성된 합동부대와 교전하다 의병 4명이 전사하고 유종환 의병장마저 중상을 입고 순국하자 선생은 귀향해 은거했다.
잡화상이었던 선생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만세의거 소식을 듣고, 강달영·김재화·권채근·박용근·이강우 등과 진주에서도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구체적인 거사에 대해 논의했는데 선생은 사회단체 교섭을 맡았다.
드디어 3월 18일, 선생은 2만여명의 군중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튿날에는 김재화·강달영 등과 조직한 걸인독립단·기생독립단·노동독립단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일제 경찰은 중심인물들에게 잉크를 뿌려두었다가 그것을 증거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선생도 체포돼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공소했으나,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원판결(1919년 4월 22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 판결) 중 피고 김재화, 박진환, 강달영, 정준교, 심두섭, 강주한, 박용근, 정용길, 이강우, 권채근, 한규상, 정몽석, 장덕익, 김재홍, 천명옥, 박성오, 이영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김재화, 박진환, 강달영, 정준교, 심두섭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 박용근은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 정용길, 이강우, 권재근은 각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한규상, 정몽석, 장덕익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김재홍, 천명옥, 박성오, 이영규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 강주한을 무죄로 한다.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771801, 583~605쪽
옥고를 겪은 후 1927년 1월 신간회 창립 발기인대회 때 청년부 간사로 선출된 후 독립사상 고취에 노력했고, 이듬해에는 진주 대표로 선출돼 활약했다.
선생은 광복 직후인 1946년 3월 5일 진주극장에서 인민당 진주지부 결성식이 거행되었을 때 지부장이 돼 활동하다가 1949년 12월 8일 진주극장에서 전향자, 자수자와 관내 유지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도연맹 진주연맹 결성 및 선포대회가 열렸을 때 간사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공훈록’에는 선생의 생존기간이 1888년 3월 2일 출생해 1940년 6월 12일 별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공적조서 원문에는 1950년 6월 12일 별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경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문학박사)